광양고 제2025–34호
2026학년도 초빙교사 임용 공고
광양고등학교
1. 초빙 기간: 2026. 3. 1. ~ 2030. 2. 28.(4년)
2. 초빙 교과 및 인원
3. 초빙 요건
- 교육자적 사명감을 가지고 학교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교사
- 기숙형고교 운영에 따른 기숙사 사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교사
-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교수․학습력 제고 및 진로․진학 지도의 경험이 풍부한 교사
- 자율형공립고 운영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참여, 학력 신장, 생활 지도 등 다양한 보직교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교사
- 바른 인성과 알찬 실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에 열정과 신념을 갖고 헌신할 수 있는 교사
4. 지원 자격
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자격을 소지한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으로서 도내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정규교사로서 정기전보 대상자 중 근속만기자(현임교, 동일시·군, 구역) 또는 현임교 근속 3년 이상인 교사
나. 현임교 만기자로서 동일시·군, 구역만기이거나 초빙 기간 중 동일 시·군, 구역만기가 도래하는 경우에 당해 인사구역 소재 학교 초빙교사 지원 불가. 단, 다른 인사구역 소재 학교 초빙교사로 지원 가능.
다. 초빙기간이 만료된 교사는 당해 학교 및 동일 인사구역의 학교에 연속하여 초빙 교사로 지원할 수 없으나, 다른 인사구역 소재 학교에 1회에 한하여 재 초빙될 수 있음. 단, 재 초빙 기간을 포함하여 초빙 근무기간이 8년이 만료된 경우 연속하여 다른 학교 초빙교사로 지원 불가함
라. 현임교 만기자는 당해 학교 초빙교사 지원 불가함.
마. 최근 5년 이내 징계(불문경고 포함)를 받거나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외
바.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으로 승진 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
사. 금품수수,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등으로 주의나 경고를 받은 교원은 제외
아. 교내 분쟁, 민원 야기, 불법 찬조금 수수로 행정경고를 받은 자는 제외
자. 초빙기간을 채울 수 없는 요건에 해당하는 아래의 경우는 제외
1) 교감 자격 소지자 또는 교감자격연수대상자로 지명된 경우
2) 초빙기간 중 6개월 이상의 연수(전남미래교육 특별연수 포함) 또는 파견이 예정된 경우
3) 초빙기간 중 정년 및 명예퇴직 예정자
4) 전과 및 전직 예정자 또는 전직 예정자 또는 희망자
※초빙기간 중에는 교육전문직 응시 및 교장 공모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에 유의
5) 타 시·도 전출(교류, 교환) 예정자
6) 초빙기간 중 6개월 이상 휴직이 예정된 경우 등
5. 제출 서류(학교 홈페이지 초빙 공고 참조)
가. 초빙교사 지원 신청서 <서식1> 1부
나. 지원자격(만기자) 확인서(교육장, 고등학교장 발행)<서식2> 1부.
다. NEIS 인사기록 카드(교감명으로 출력) 1부
라. 자기소개서(학교용) 1부
마. 교육활동 계획서(학교용) 1부
바. 기타 전형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1부
6. 전형 방법
-학교 ‘초빙교사 전형 소위원회’에서 전형
가. 1차: 서류 전형
나. 2차: 면접(해당자 개별 통보)
7. 공고 및 서류 접수 기간
가. 공고 및 서류 접수 기간 : 2025. 11. 10.(월)~11. 21.(금) (12일)
나. 접수 방법 : 본인이 직접 제출
다. 접수 장소 : 광양고등학교 교무실(☎ 061-762-3338)
8. 유의 사항
가. 서류 작성 기준일은 2026. 2. 28.자로 한다.
나. 제출 서류 미비나 허위 사실 기재 시는 심사 제외 및 초빙을 취소한다.
다. 최종 심의 결과는 초빙교사 임용 시(2026. 3. 1.)까지 비공개한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마. 기타 문의는 광양고 교무실(☎ 061-762-3338)로 하십시오.
※ 초빙교사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2026학년도 중등 초빙교사 임용업무 처리 기준(전라남도교육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